TMT 이슈리포트 -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1.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 16.(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②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③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④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 기술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현재 영업비밀 수준, 즉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성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기술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기술 제공 시 NDA 체결 등 법적 의무를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의 기술요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협상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가 도입됩니다.
나.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현행 시정권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형사처벌로 상향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됩니다.
양도·판매 등에 따른 실손해와 함께 기술개발 투입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실손해에 따른 시장교환가치만이 손해액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실손해 및 기술개발 원가비용까지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NDA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가중 요소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부처별로 산재하는 피해구제 수단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 이첩’ 등 연계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 스타트업 보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한도(+1천만원)와 보조율(+10%)을 확대하고, 보호 수준 상승률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지원을 통해, NDA 계약 과정의 독소조항 제거 등 보호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PRE-인큐베이팅 단계 스타트업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집중 지원도 도입 예정입니다.
그 밖에 민간·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창업기업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 정보제공 후 전문가의 침해판단 및 대응까지 연계 지원하는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가 도입됩니다.
주목할 점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직권조사는 익명제보 접수 → 사건분류 → 예비검토 → 직권조사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금지청구권은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및 알선을 지원하고, 1인 조정부를 통한 직권조정 절차가 신설됩니다.
3. 시사점
현행 제도 대비 주목할 점은, NDA 체결 의무의 확대, 손해액의 현실화, 직권조사∙금지청구권 도입, 분쟁조정 신설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NDA 체결 의무는 위법한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으로, 그 밖의 제도는 사후적 제재를 통한 억제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상세한 법률검토를 거쳐 높은 수준의 NDA를 체결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발동을 위한 신고, 금지청구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등 법률적 대응방안이 명확해졌고, 기술개발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실익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