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시행(2024. 11. 11.)된 양자기술산업법 주요 내용
최근 시행(2024. 11. 11.)된 양자기술산업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양자기술산업법의 도입배경
양자기술은 얽힘, 중첩 같은 양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현재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핵심 미래 전략기술로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 12.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2019.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21. 4.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계속하여 양자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야가 이러한 양자기술에 관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관련 기반 시설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2023.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고, 2024. 11. 1. 시행되었습니다.
2. 양자기술산업법 및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법 제5조, 제6조)
정부는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기술육성방안, 인력확보 및 인력 양성방안,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20조)
정부는 양자기술 상용화,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하여 창업지원, 자금·인력·판로·기업운영·해외시장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양자팹,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등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분야 전공자를 전환하기 위한 사업,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대학 및 대학원 중에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라. 양자클러스터(법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의 기본방향과 발전방향,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법 제29조 내지 제31조)
정부는 양자산업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해외 우수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기관과의 협력, 인력 연수·훈련 등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에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을 차세대 기술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담고 있으며 양자기술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양자기술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자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률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아래 제정되어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기술 관련 기업들의 경우 이후 2025년 제정될 예정인 양자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