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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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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 발표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 발표


1. 제정 배경

미국 재무부는 2024. 10. 28.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관한 최종 규정(Final Rule)”(이하 “본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규정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재무부에의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본건 규정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정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 14105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건 규정은 2023. 8. 발표된 사전 입법예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ANPRM”) 및 2024. 6. 발표된 입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NPRM”)에 대한 의견 수렴 (public comment)을 거쳐 제정된 최종 규정으로, 2025. 1. 2. 시행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규정은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s)”에 대한 “미국인(U.S. persons)”의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s)”를 규제합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규정은 중국, 홍콩, 마카오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직간접적 투자를 포함하는 특정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본건 규정은 기존 NPRM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수정 또는 보완된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NPRM에 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2024. 7. 12.자 해외규제 리포트 참조). 아래에서는 NPRM과 비교했을 때 본건 규정이 달라진 점에 관하여 상술하겠습니다.

 

  • NPRM과 마찬가지로, 본건 규정에 따르면 “대상 거래”에는 “대상 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지분 또는 조건부 지분의 취득, 대출 또는 부채 조달(dept financing), 조건부 지분의 전환 또는 부채의 지분 전환, 그린필드 또는 브라운필드 투자, 합작 투자, 유한 합자회사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NPRM은 특정 유한 합자회사 투자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규정에서는 예외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건 규정에 따르면, 200만 달러 미만의 투자이거나 유한 합자회사가 펀드 자금을 “대상 거래”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보장한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인의 투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NPRM은 특정 유한 합자회사 투자 외에도 상장 증권 투자, 법인의 우려 국가 소유권을 모두 매입하여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대상 외국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 회사 내부 거래, EO 14105 이전의 약정, 특정 신디케이트론, 미국 외 국가 또는 영토와 관련된 거래 중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 등을 예외 거래로 인정하였는데, 본건 규정은 예외 거래의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본건 규정에 따르면, ① 특정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② “대상 외국인”의 지분이나 옵션 형태로 제공되는 고용 보상, ③ 본건 규정 발효일(2025. 1. 2.) 이전에 이미 수행된 “통제된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entities)1”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사내 전근 등이 포함됩니다.
  • NPRM과 마찬가지로 본건 규정은 미국인이 미국인이 아닌 법인에게 “대상 거래”를 “고의로 지시 (knowingly directing)”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법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는 미국인(예: 외국 회사의 미국인 임원)은 “대상 거래”를 지시, 명령, 결정 또는 승인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건 규정은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① 공식적인 승인 및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 ② 거래 문서를 검토, 편집, 논평, 승인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③ 협상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는 대상 거래를 “고의로 지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 본건 규정은 “대상 외국인”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부채나 해당 부채의 인수가 “대상 거래”인 지분 인수로 간주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담보가 설정된 지분의 소유권을 압류 등의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 “대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건 규정은 AI 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본건 규정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상 외국인”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개발한 AI 모델을 내부적이고 비상업적 용도로만 커스터마이징 하는 “대상 외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는 허용됩니다. 이는 다수의 AI 업계 외 기업이 고객 지원 챗봇 등 비상업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존 AI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시사점

본건 규정은 기존 NPRM의 용어들을 구체화, 명확화 하고, “대상 거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건 규정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기관 투자자, 대출기관, 중국에서 합작 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국에서 전략적 인수합병 활동을 하려는 기업,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외 법인에 고용된 미국인 임원 등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인에 의해 “통제된 외국 법인”도 적용대상이 되므로, 미국이 모회사인 우리 기업은 “대상 외국인”과의 거래 시 “대상 거래”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통제된 외국 법인”이란, 미국인이 직·간접적 모기업인, 제3국에 설립 또는 제3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