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팀 이슈리포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왕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신형 변호사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개정 –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의 배경
서울회생법원은 2024. 10.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납금은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파산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바, 법인파산 예납금으로 인해 법인들이 재정적 파산상태에 있음에도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예납금에 대해 설명드린 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전۰후의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인파산 예납금
가. 예납금의 의미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입니다. 주로 공고۰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۰환가비용 등 파산절차비용으로 사용되나, 파산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 조세۰임금 등의 재단채권의 변제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 예납금 납부의무자
파산신청인은 위와 같은 예납금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아닌 파산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파산절차를 통한 공평한 변제와 배당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304조)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도록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법인파산 예납금의 산정기준 및 실무례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상황, 채권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신청인에게 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토대로 산정한 예납 기준금액에다가 파산절차에서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금액을 적절히 가감하는 방식으로 예납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납금 납부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인이 법원이 명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예납을 명한 금액 중 일부만 예납을 하거나 파산선고 전 추가예납명령에 따른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가. 개정 전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개정 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의하면, 부채총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500만 원을,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700만~1,500만 원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파산절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나. 개정 후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이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부채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을 500만 원으로 통일하여 완화하였고, 부채총액 100억 원 이상 법인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1,500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 개정 전۰후의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비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전۰후의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기대효과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나,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백, 수천 만 원 상당의 예납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바, 기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으로 인해 법인들이 재정적 파산상태에 있음에도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들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