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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자원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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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자원팀 이슈리포트 - 미 에너지부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신청 개시

미 에너지부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신청 개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정은 변호사




1. 소형 모듈형 원자로 자금 지원의 목적과 배경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24. 10. 16. 미국 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의 초기 상업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9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신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SMR 자금 지원은 미국 내 Gen III+ SMR 기술을 미국 전역에 배치하고, 후속 원자로 프로젝트를 장려하여 미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번 자금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America)’ 정책의 일환으로, 양당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근거를 두고 2024년 통합 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지원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미국 내에서 약 700~900 GW의 청정 전력 용량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의 대형 경수로 설비와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듈형 설계로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며, 전력 생산, 공정 열, 담수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Gen III+ 원자로는 기존의 3세대 원자로(Gen III)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킨 최신 모델로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부문 활성화 정책을 통해 탄소 감축 및 경제 성장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자금 지원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SMR 자금 지원의 주요 내용

가. 지원 단계

1단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팀 지원
 1단계에서는 청정에너지 실증 사무소(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s, OCED)가 주관하며, 전력회사(유틸리티), 원자로 공급업체, 건설업체, 최종 사용자로 구성된 최대 2개의 팀을 선정하여 최대 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1단계 자금을 신청하려는 팀에는 미국 유틸리티, 원자로 기술 공급업체, EPC 회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과 협력하여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및 보안 조치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2단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배치 지원
 2단계는 에너지부 원자력실(Office of Nuclear Energy, NE) 주도로 최대 1억 달러를 제공하여 설계, 인허가, 공급업체 육성, 부지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나. 신청 마감일 및 예상 지원 기간

 최대 프로젝트 기간은 그리드 규모의 Gen III+ SMR 배치에 약 10년, 2단계 지원의 경우 약 5년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 1. 17. 오후 5시(동부 표준시)입니다.


다. 해외 기관의 참여 자격

 금번 자금 지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미국 내 법인이 주요 수혜자로 제안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미국 연방 또는 특정 주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 및 등록되어 있을 것, (2) 미국(법)인이 과반수 소유할 것, (3) 미국 내에 실제 사업 장소를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학자 또는 전문가와 같은 개인, 고등 교육 기관, 비정부기구(NGO), 국책기관, 민간기업,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 또는 컨소시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에서 참여 자격 정지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 등 미국 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된 기관이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프로그램 특별지정국민 목록에 등재된 기관은 참여자격이 배제됩니다.




3. SMR 자금 지원 시사점

 금번 자금 지원으로 미국 정부의 SMR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미래 기술로 거론되던 SMR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금번 자금 지원을 선두로 미국 내에서 SMR 기술의 상용화 및 배치 가속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신우 외국변호사는 뉴욕주립대에서 핵물리학 박사/서울대학교 로스쿨 전문박사과정을 마치고 산업계에서는 한전KPS 및 포스코를 거쳐 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등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원자력, 신재생, 자원 관련 국내외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