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입법예고(2024. 10. 10.)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주요 내용
최근 입법예고(2024. 10. 10.)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
2018. 10. UN산하기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2020. 10.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21.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개별 법을 준용해야 하는 등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2024. 2. 6.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또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과 함께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2024. 10.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예고기간을 2024. 10. 10.부터 2024. 11. 19.까지로 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의 내용
가. 수송의 범위, 수송관의 범위 및 저장소 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2조는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제2호에서는 수송, 제5호는 이산화탄소수송관, 제6호는 저장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는 법 제2조의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나.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법 제5조 내지 제6조,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 작성을 절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 포집시설 설치계획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수송사업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탐사승인의 절차 및 취소절차 등(법 제13조,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저장후보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저장소의 폐쇄와 원상복구(법 제17조,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를 탐사하고, 선정하는 등 저장후보지와 저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저장사업의 허가 등(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 저장사업 신청, 승계, 개시 신고 등 저장사업을 새로이 진행하거나, 승계하는 절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집적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의 절차(법 제29조 내지 제32조, 시행령 제39조 내지 44조) : 시행령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산업 육성(법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9조, 제41조, 제44조,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2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제63조 및 제64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정의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을 위한 보조·융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CCUS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를 위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법률의 시행을 앞두었기 때문에 차년도 시행일부터는 본격적으로 CCUS 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발전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한 고용효과 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령의 제정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탄소중립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