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美 상무부 및 국무부, 우주산업 관련 수출규제 완화
美 상무부 및 국무부, 우주산업 관련 수출규제 완화
1. 발표 배경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2024. 10. 17. 덜 민감한 우주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세 가지 규정(최종 개정안 1건, 잠정 최종개정안 1건, 규정안 1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규정들은 미국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의 국제적 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의 국방무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이하 “DDTV”)은 BIS 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세 건의 BIS 규정 및 1건의 DDTV 규정은 2023. 12. 진행된 미 대통령실 산하 국가우주위원회 (National Space Council) 회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위 회의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 상무부 및 국무부는 미국의 우주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와 미국 우주산업기반의 경쟁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규제에 대하여 검토할 과제를 부여 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BIS 최종 개정안(Final Rule): 특정 우주선 및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 요건 면제
2024. 10. 23.부로 효력이 발생한 BIS의 최종 개정안은 기존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을 수정하는 규정으로, 원격 감지, 우주 기반 물류, 조립 또는 서비스 관련 우주선 및 관련 품목에 대해 호주, 캐나다, 영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 될 때의 허가요건을 면제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위 허가요건 면제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3자 안보파트너십 AUKUS 내 우주 관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BIS 잠정 최종개정안(Interim Final Rule): 우주 관련 수출 통제 사항 개정
BIS는 또한 EAR에 따른 우주선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를 수정하는 잠정 최종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규제를 정교화 및 명확화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예외 범위를 확장합니다.
③ BIS 규정안(Proposed Rule): 허가 요건 면제 사항에 상업 우주 활동 추가 등 우주 관련 수출 통제 사항 개정
BIS가 발표한 규정안은 특정 수출 통제 분류(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s, 이하 “ECCN”)에 사용된 여러 표현을 업데이트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특히 DDTV 규정안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우주 관련 품목을 미국 무기 목록(U.S. Munitions List, 이하 "USML”)에서 상무부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새로운 허가 예외 항목으로 상업 우주 활동 허가 예외(Commercial Space Activities License Exception)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우주 기관 프로그램 및 우주 관광과 연구를 위한 특정 상업 우주 활동에 대한 허가가 면제되었습니다.
④ DDTC 규정안(Proposed Rule): USML 카테고리 개정
DDTC는 본 규정안으로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USML 카테고리 중 통제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공식 우주 기관 프로그램, 특정 우주 활동, 우주 관광 및 연구와 관련된 허가가 면제되었고, USML 카테고리 XV의 국방 물품 일부 항목에 대하여 BIS가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미국의 민간 우주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주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금번 규제 완화는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 우주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번 규제 완화로 미국 내 행정적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 감소, 수출 증가로 인한 미국 민간 우주 분야와 산업기반 강화, 미국의 국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위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게 미국의 우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도 그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관련 기업은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