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자원팀 이슈리포트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국회 제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국회 제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석민 외국변호사2
법무법인 대륙아주 진호재 변호사3
1.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개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024. 9. 23.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하여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법률로써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 특별법안 제안이유
이번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세계의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우선 제출된 특별법안에는 ▲행정부의 정권과 무관한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항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 주권 확립 및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제안의 배경 및 이슈
정부는 최근 체코 원전 수주의 흐름을 이어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약 2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원전 수주 이후, 정부의 특별법안 추진 계획은 점차 속도를 올렸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 중심의 추진으로 야당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자칫 ‘반쪽 법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글로벌 재생에너지 증가세,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공사기간 등 원전 자체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당장 오늘부터 원전을 짓더라도 2030년까지는 완공이 어렵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원전 수리 및 수명 연장, SMR 건설 등 다양한 방침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으며, 아울러 원전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한 이슈 등 선결과제가 존재합니다.
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제기한 지재권 관련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원전 핵심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8년 한국의 고리1호기 원전 건설 당시 기술을 전수한 기업인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지재권을 이유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 2022년 폴란드 원전 건설 협력 추진 과정 등에서도 소송 및 진정을 접수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소송은 대부분 각하·중재되었고 양측이 협의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향후 지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 원전업계의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동시에 원전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이에 대한 국내외 공감과 실효성을 얻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