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노동관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노동관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김보훈 변호사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신동수 변호사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유지혁 노무사
미래노사경영연구소 박정민 노무사
1. 이번 법률 개정안의 의의
2024. 9. 26.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5개의 노동관계법령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통한 부모 맞돌봄 강화 및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근절 등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 2025. 2. 중순 예정)
3. 상습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시행 : 공포 후 1년)
4. 사업장의 대응 방향 등
이외에도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 6. 1.시행), 매년 4. 28.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025. 1. 1.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5개의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편의성 강화 및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고조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내에서 시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강화하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