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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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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예린 변호사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9.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 등의 예비허가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폐지하였으며,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평가모형 등을 추가하는 한편, ⑤ 과징금 환급시의 가산금 요율을 정비하여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는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신용정보업의 허가신청 전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 제9항) 현행 신용정보법은 예비허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예비허가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안 제5조 제3항)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됩니다(제5조 제3항 단서 제1호). 그러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과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출자의무 제한을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신용등급제공업자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경우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금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에 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사업체 조사·분석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평가회사의 평가모형 추가(안 제26조의3)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달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외부검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신용평가체계와 동일하게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평가모형 등 기업신용평가체계 역시 신용평가검증위의 검증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안 제42조의2 제7항)

  현행 신용정보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가산금의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환급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2024. 10. 14.까지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이내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되어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