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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패범죄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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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패범죄팀 이슈리포트 -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정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민성 변호사




1. 개정 배경 및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4. 8. 28. 시행, 2024. 2. 27. 일부개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2024. 8. 28. 시행, 2024. 8. 27.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2024. 8.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령으로는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했던 기존의 절차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피해금 환급 절차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었으며,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금 환급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 (법 제2조의5, 시행령 제2조의4)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인식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계좌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러한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해제,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피해의심거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거래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의무화 (법 제2조의6, 시행령 제2조의5)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해제 등의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자금세탁방지법령상 고객확인의무(KYC)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싱사기 목적의 계좌 개설과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기통신사기조직의 범죄수법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무기가 되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법 제2조의7, 시행령 제2조의6 내지 8) 

  경찰청 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됩니다. 이 센터는 사기 신고 및 제보 접수, 예보·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 상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데이터 분석과 관계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 역할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일원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대응,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피해 예방과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확대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의3)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제3항은 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 보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확대는 ‘쇠사슬 전체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와 같다'는 방어전략에 따라서 피싱 사기 방어체계에서 자칫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신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보조를 맞추어 사기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기관 담장자의 판단에 의한 피해의심거래까지 포함되는 가운데 선의의 금융거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 이의제기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확대 (법 제7조, 제8조)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유에 더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종료 사유도 확대되어, 정보 공유에 따른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가운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사기범들이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재개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피해자이 의견 청취 등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책임 강화 (법 제11조의2)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이로 인해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허위 신고를 통해 타인의 계좌를 부당하게 지급정지 시키는 등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시행령 별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내역을 보존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새롭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로 금융회사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금융 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시사점

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의무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구축, 금융거래 목적 확인,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에 나서도록 하여 전반적인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는 사기 목적의 계좌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한편, 정당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보완과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책임 규정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금융거래자의 보호도 도모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전 예방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절차 개선,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고 선의의 금융거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