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금융투자팀 이슈리포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내용과 시사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웅규 변호사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 발표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 9. 9. 지난 7월 발생한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환불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이하 “본건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법령상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이하 “PG사”)의 미정산 자금을 보호할 근거 규정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티몬, 위메프와 같이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에 있는 미정산 자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하여 별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PG사의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단계적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등 PG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건 제도개선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내용
가.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PG사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시 PG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를 들어,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의 60%, 2년까지는 80%, 3년까지는 100%)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PG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PG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자본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PG업 범위의 명확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이하 “PG업”)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PG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이행하는 경우까지 문언상 PG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되는 경우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4. 9. 9.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을 발표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하여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9. 2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추후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바, 이커머스 업체, PG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