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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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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시행(24. 8. 28.)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최근 시행(24. 8. 28.)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배경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4. 2. 27. 제정되어 2024. 8.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회의를 통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정(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행령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۰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۰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۰출연 기관 혹은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۰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۰단체들 중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가상융합사업 진흥법 제20조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۰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내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는 가상융합사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원 내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금۰인력۰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۰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가상융합사업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서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효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임시기준 등(법 제28조,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는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의 제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임시기준 마련시에 고려해야할 사항,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담기관의 지정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특히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상융합사업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상융합사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임시기준 등을 통하여 빠른 법률 대응 원칙 적용이 명문화됐으며, 이용자 보호 이슈와 같은 신산업 영역의 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