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팀 이슈리포트 -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과 NFT 미술품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과 NFT 미술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미술품 원저작자(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권의 도입
2023. 7. 25.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단 미술품이 판매된 후에는 재판매 과정에서 작가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술인과 그 가족의 생계보장,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작가보상금, 이른바 추급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제1항은 ①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③ 원작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가가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재판매보상청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고,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2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법 제24조 제3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재판매 매도인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미술진흥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종류, 보상금의 요율, 보상금 징수 및 분배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술진흥법 제24조 내지 제26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 즉 2027. 7. 26. 시행되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아직 위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NFT 미술품에 대한 적용 여부
미술진흥법 제24조 제1항은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있는 미술품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서 그 상세를 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의 미술품에 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NFT 미술품에 대해 미술진흥법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품을 NFT로 발행(minting)하는 과정에서 통상 최초로 발행한 자에 대한 로열티를 설정하고, 스마트계약을 통해 로열티 지급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므로 NFT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실행되고 있어 미술진흥법에서 굳이 NFT 미술품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가능합니다. 반면 NFT에 적용되는 로열티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로열티 요율이 낮을 수 있고, 미술진흥법이 작가 보호의 취지상 일정한 법정 요율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한 제도의 취지 달성을 위해 NFT 미술품에 대해서도 널리 미술진흥법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적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당사자 간 채권적 계약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는 로열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현재 NFT 규격으로는 플랫폼을 넘어선 2차 유통 시 로열티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NFT 미술품에 대해서도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NFT 미술품에 대한 미술진흥법상 재판매보상청구권 적용 여부는 결국 그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야 비로소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제와 전망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6. 18. 미술진흥법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정 요율을 정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술품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화랑업자 등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는 아직 시행을 3년 가량 남겨두고 있어 이제 막 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미술품의 영역에서도 음악, 문학, 영상 등과 같이 원저작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NFT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법률상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실물 작품에 대한 법률상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하여 NFT 미술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로열티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NFT 미술품의 유통과 수익구조에 관한 진일보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