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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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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하도급법 개정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하도급법 개정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윤정 변호사




1. 개정의 배경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유용행위에 도입되어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용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실무상 최대 2배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억제 및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2024. 8. 28. 시행) 

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 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나.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하도급법 제35조의6 신설)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산정 기준이 도입되어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 내지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②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통상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합리적 대가’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③ 목적물의 범위를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시켰고, ④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피해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향후 기대효과 및 시사점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행위가 억제되고, 새로 도입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언급하였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 도입을 시사하였는 바,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공정위의 기술유용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 내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술유용 리스크가 있는 업무분야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