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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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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팀 이슈리포트 - 티메프 사태와 ARS 프로그램

티메프 사태와 ARS 프로그램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왕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정동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윤정 변호사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인하여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ARS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인터파크커머스 등도 현재 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ARS 프로그램은 그간 기업들의 활용률이 높지 않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ARS 프로그램의 개관, 절차 및 주요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ARS 프로그램의 개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와 관련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진행되는데,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로서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 바로 ARS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경 AR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실시하여 오다가, 그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3. 12. 19. 실무준칙 제233호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제정하였고, 현재 이에 근거하여 新A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ARS 프로그램의 절차

실무준칙은 ARS 프로그램 운용의 원칙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지원조치를 통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 또는 그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절차가 가능한 공개되지 않도록 ARS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ARS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ARS 프로그램의 신청 취지, ARS 프로그램의 신청 이유, A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특히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상대방인 채권자의 특정 및 그와 이루고자 하는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주재자의 선임 요부 및 선임을 희망하는 절차주재자의 유형, 희망하는 법원의 지원조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ARS 프로그램 신청경위, 협의내용 등 주요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채무자가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발령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일탈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중단시킨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합니다. 개시여부 보류기간은 1개월로 하되,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총 보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절차주재자를 선임하거나 채무자의 신규자금 차입을 허가하는 등 자율 구조조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 기간 자율적 구조조정의 협의 결과 1)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하하게 됩니다. 2)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요건을 심리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령 구조조정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작성한 구조조정안을 부채 1/2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한다면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를 통해 신속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3. ARS 프로그램의 특징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ARS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청요건을 가능한 넓게 해석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청권자) ARS 프로그램의 신청권자는 채무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와 구별되는데,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 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내용은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ARS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구조조정의 방법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채권자에 대한 구속력)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은 반대채권자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으나, ARS 프로그램은 반대채권자를 구속할 수는 없어 채무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대상채권자들과는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합의가 요구됩니다.




4. 시사점

이처럼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채권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율적인 협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ARS 프로그램의 성공은 채권자들의 수,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 채권자 구성의 다양성 여부, 채무자의 시장경쟁력, 신청대리인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의 위기를 직면한 기업의 상황은 다양할 것이므로, 기업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ARS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조조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