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최근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창우 변호사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 배경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러우전쟁과 같은 정치상황 등의 이유로 인한 글로벌 자원위기로 인하여 계속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4. 2. 6. 기존의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5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이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고, 자원안보시행계획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에서는 계획의 기간을 기정하고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원안보협의회(법 제6조)
자원안보협의회는 자원안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시행령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절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안보전담기관(법 제7조)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후보기관과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수행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법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 지는 시기를 규정하고, 이를 보고하고 시정·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 공급망 점검·분석(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공급망에 대한 점검·분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공급망을 점검·분석할 기관을 규정하고, 이를 보고하고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광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의 공급에 관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핵심자원의 비축(법 제15조)
법 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핵심자원을 비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기관을 지정하고, 비축에 관한 관리,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재자원화 시책 마련 및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법 제1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을 재자원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한 산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계획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법 제23조,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발생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경보 발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 수급관리 긴급 대응(법 제27조 내지 제3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에게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의 제정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법과의 관계, 시행령의 내용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안을 마련하여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비, 대응에 이바지하고,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내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전담기관에 관하여도 지정 기준, 업무 범위, 행위 준칙, 지정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전담기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담보하고,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비축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절차, 대책본부의 구성, 대응훈련의 실시절차 등 위기대응체계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원안보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향후 이를 토대로 자원 위기 상황 속에 정부 부처와 자원 공급, 수요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