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다솜 변호사
1. 2024년 세법개정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는 2024. 7. 25.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한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경제의 역동성 지원
경제의 역동성 지원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①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간 연장(조특법 §10①, §24①)
②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추가공제) 공제율을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4%에서 각 10%로 상향(조특법 §24①)
③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④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 연장(조특령 §2②, 법인법 §76의22)
⑤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24①)
⑥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추가로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까지 범위 확대 (조특령 §9, 별표6)
- 인건비공제와 관련하여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시간을 안분하여 R&D 세액공제 적용으로 변경(조특령 §9, 별표6)
- 인력개발비 공제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조특령 별표6)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⑦ 법인 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인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에 대해서도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법인칙 별표2)
⑧ 근로자 고용확대 세액지원 대상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15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두던 사후관리 규정 폐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29의8)
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관련하여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지분율 산정 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에도 세액공제 지원(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로 3년 연장(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⑪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내의 주택 1채를 2024. 1. 14.부터 2026. 12. 31.까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4. 1. 10.부터 2025. 12. 31.까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2) 기업경쟁력 제고
①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하여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기존의 2배(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각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적용 규정 신설(상증법 §18의2)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의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②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③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와 관련하여 모든 선박에 대해 동일한 운항일 이익을 적용하던 것을 기준선박과 기준선박 외의 선박으로 나누어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29. 12. 31.까지로 5년 연장(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④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신설(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하고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시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이익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특례 등)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⑦ 적격인적분할 요건 중 지분비율 산정 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3) 자본시장 활성화
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 위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에 대하여 2028. 12. 31.까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원천징수 세율 9%,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조특법 §100의34, 조특령 §100의34 신설)
②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1의18)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1억 원(연 2,000만원) → 2억 원(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 →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1천만 원)으로 각 확대
- 1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고,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자산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④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여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17①, 법인법 §5②, 소득법 §4②)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법인령 §73(2), §86의3①)
⑥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91의23①)
⑦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계산(소득령 §26의2④)
나.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① 2024년부터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②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 확대(조특법 §87)
③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④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는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비과세한도 폐지(소득법 §12(3))
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 → 40만 원)(소득법 §59의2①)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조특법 §126의2②)
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조특법 §58①)
③ 근로장려금(EITC) 관련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및 장려금 산정식 수정(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④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 시 비과세적용받은 상당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요건 완화(해지시기 5년 → 3년으로 단축)(조특법 §91의22③)
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15% → 10%로 인하 및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19)
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요건을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단축(5년 → 3년) 및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29의6①)
⑦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및 퇴직사유로 장애자녀의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⑧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관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축소 및 적용기한을 2026. 12. 31.까지 2년 연장(조특법 §109)
⑨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 12. 31.까지 2년 연장(소득령 §155의3①)
⑩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⑪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른바 노란우산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조특법 §86의3①)
②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 12. 31.까지 1년 연장(조특법 §96의3①)
③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개인사업자(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하는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④ 스마트팜용 LED 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추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1년 연장(조특법 §99의10)
⑥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⑦ 탁주 첨가원료 확대,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 주류 관련 제도 개선(주세령 별표1-3, 주세령 §10, 주류면허령 별표3, 주세령 별표2)
다.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 합리화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하위 과세표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세율 50% 적용) 구간 삭제(최고세율 50% → 40%로 인하)(상증법 §26)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자녀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공제규모 확대(상증법 §20①)
② 가상자산 과세 2027. 1. 1.까지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③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것을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하는 규정을 추가(소득법 §37⑥, 소득령 §88)
④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적용하도록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율 19% 적용)(법인법 §55①)
⑥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일부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⑦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수입 및 필요경비의 과소신고 기준에서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122의3⑤)
⑧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일반지주회사 제외(국조령 §55)
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교통세법 부칙)
2) 비과세∙감면 정비
①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1.3%(2027년 이후 1.0%) → 0.65%(2027년 이후 0.5%)로 하향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②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300만 원 → 2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 500만 원으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③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근로자에 한하여 2027. 12. 31.까지로 3년 연장 및 공제율 5% → 3%로 축소, 교부금 하한 2% → 1%로 축소(소득법 §150③ㆍ§169, 소득령 §221①)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신성장서비스업의 초기 3년간 25%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년 50%에서 25%로, 청년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 100%에서 75%로 감면율 축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을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기한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6)
⑤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조특법 §63, 조특령 §60)
-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중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 전후에 동일한 업종 요건을 이전 전 2년 이상(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도록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⑥ 중소기업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하여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⑦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관련하여 투자 완료 후 2년 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도 포함(조특법 §146)
⑧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당 연 2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인하(국기령§65의4)
⑨ 적용기한이 도래한 다음의 조세특례 적용 종료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②·§116①)
- 개인기부금 중 3,000만원 초과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3) 세원투명성 제고
① 면세점 및 여행사로서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를 하는 내용의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④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7의2 신설)
⑤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1% → 2%, 간이과세자 0.5% → 1%)(부가법 §60①, §68의2①)
⑥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2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소득법 §129①)
⑦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으로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을 포함(소득법 §97의2)
⑧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출장, 연수 등 직업, 사업과 관련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거주자와 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등 거주자 판정기준 및 과세기간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⑨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 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추가(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 및 미제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소득법 §164의4·§177, 법인법 §120의4·§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관세법상 관세청에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및 제출 과세자료로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추가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⑩ 암호화자산을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으로 추가하여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⑪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추가)(소득령 별표3의3)
⑫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②)
⑬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국기법 §24②)
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여 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국기법 §39)
⑮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 규정 신설 및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40% → 60%)(관세법 §21①, §42, FTA관세법 §36①)
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납세자 편의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편의 제고
①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 10.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②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를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로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규정 신설(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확대(국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추가)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93의3⑥·⑦, 소득령§179의4⑦·⑧, 법인령§132의4⑦·⑧ 신설)
④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10만 원 → 20만 원)(국기법 §51⑧)
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사전심사 신청 대상으로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신청불가 사유를 삭제하여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⑥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2) 납세자 권익 보호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종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국조법 §5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율 10% ~ 20% 누진율 → 10% 단일율, 20억 원 한도 → 10억 원 한도 및 미소명∙거짓소명시 과태료율 20% → 10%)(국조령 §147)
② 세액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③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 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④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되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통지 기간 조정(국기법 §81의7①)
⑤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국징령 §12②)
마. 기타
그 외의 기타 개정안으로는 ①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②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③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소득령 §40의2②, 조특법 §99의14 신설), ④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의4, 법인령 §162의2), ⑥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⑦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등)(국조법 §61①(2)·(9), §61①(3)), ⑧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였던 것을 ‘3개월 이내’로 변경)(국기법 §45의2), ⑨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국기법 §81의15)등이 있습니다.
3. 2024년 세법개정안 향후 추진일정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관련 12개 법령 및 관세 관련 3개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024. 7. 26.부터 2024. 8. 9.까지 입법예고, 2024. 8. 27. 국무회의를 거쳐 2024. 9. 2.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을 중점 추진하되,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보다 장기간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그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속세 분야에서 가업상속∙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예고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정책을 펴고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도록 장려하여 주주친화적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4년 세법개정안은 대체적으로 그간에 유지되어 왔던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나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기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