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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자원팀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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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자원팀 이슈리포트 -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로 건설 허가를 위한 필수 청문 절차 간소화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로 건설 허가를 위한 필수 청문 절차 간소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석민 외국변호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진호재 변호사3




1. 필수 청문 절차 간소화의 배경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2024. 7. 18.,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와 관련한 NRC의 필수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간소화 결정으로 인하여 필수 청문 절차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약 8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NRC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면허를 제외한 모든 필수 청문 절차를 주재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청문의 경우 원자력안전·인허가심사위원회패널(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Panel, “ASLBP”)에 주재 책임을 위임하게 됩니다.

  기존의 NRC 필수 청문은 지난 수년 간,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청문 절차가 처음 마련될 당시의 목적이었던 ‘허가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증대’ 역시 NRC 자체의 투명성 및 청문에 대한 공중의 참여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무의미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더하여 아이다호국립연구소(Idaho National Laboratory)는 2023. 4.에 발표한 보고서 “NRC 원자로 허가 및 승인 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를 통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NRC의 모든 필수 청문 절차를 평가하였으며, 해당 청문 절차가 허가 발급을 평균 6개월 지연시킨 반면, 허가 심사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와 관련한 필수 청문 절차를 간소화한 NRC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된 필수 청문 절차를 직접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지만, 허가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NRC 및 허가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2. 필수 청문의 법적 근거 및 간소화 결정

가. 필수 청문의 법적 근거 

  NRC의 필수 청문 절차는 새로운 원자로 및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NRC 실무자가 진행한 검토 결과를 평가하는, 확인 차원의 절차입니다. 원자력법은 제189a.(1)(A)에서 “NRC는 각 [원자로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30일 동안의 공고 및 한 번의 연방 관보 공지 이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NRC가 원자로 건설신청 및 우라늄 농축시설 허가에 대해 “필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10 C.F.R. Part 50 및 Part 52에 따른 조기 부지 허가(Early Site Permits) 및 제한된 작업 승인(Limited Work Authorizations)을 통하여 발급되는 원자로 건설 허가에 적용됩니다.



  NRC 필수 청문 절차는 NRC 실무자가 신규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검토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문서를 NRC에 공지한 후 개시됩니다. 해당 절차는 서면 질의응답, 서면 증언, 선서한 증인이 출석한 대면 청문회를 포함하며, 주재 책임자인 NRC 또는 ASLBP의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원자력법은 NRC의 필수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진행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NRC는 청문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필수 청문에 대한 간소화 결정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NRC 청문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NRC 위원장 크리스토퍼 핸슨은 2024. 2., NRC 법률자문위원회에 “[NRC가 필수 청문 절차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재량 및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NRC가 법적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필수 청문 절차에서 효율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NRC 법률자문위원회는 2024. 4., NRC가 고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옵션이 포함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NRC는 위 옵션 중 NRC가 필수 청문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은 유지하되 서면 자료만을 기반으로 청문을 진행하는, 단순화된 청문 절차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구두로 진행되던 청문의 일부 절차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체 청문 절차를 총 8주로 단축하는 결정입니다.




3. 간소화된 필수 청문 절차

  ASLBP가 주재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청문을 제외하고, NRC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필수 청문 절차는 향후 서면 형태로만 진행됩니다. 모든 서면 증언 및 증거 제출은 별도의 공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문회의 증거물로 간주되며, 서면 필수 청문 절차는 다음 단계 및 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 방식은 필수 청문 절차 소요 시간을 4개월에서 8주로 약 절반 정도 절감시키며, NRC는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된 청문을 제외한 모든 청문 절차에서 주재 책임자로서의 역할 및 권한을 유지합니다.

  간소화된 필수 청문 절차는 즉시 발효되며, 위 신규 절차에 따라 두 개의 필수 청문 절차가 진행된 후, NRC 법률자문위원회는 실제 청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변경/보완 사항을 고안하여 제안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에너지자원팀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사업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까지 사업 전주기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국내외 현안 이슈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너지자원팀과 함께 국내외 에너지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관리하여 대규모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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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신우 변호사는 뉴욕주립대에서 핵물리학 박사/서울대학교 로스쿨 전문박사를 취득하고 산업계에서는 한전KPS 및 포스코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자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현재 국제팀에서 원자력, 신재생, 자원 관련 국내외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김석민 변호사는 LG전자,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폭넓은 국제 법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제팀에서 국제거래, 해외투자,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진호재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반 및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국제팀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