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금융투자팀 이슈리포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웅규 변호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 7.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024. 7. 22. ~ 2024. 9. 2.)하였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신용정보법상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개정안을 통해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로 제한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제16조 제2항 제12호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제13호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4호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개인·개인사업자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뿐 아니라, 기업·법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은 구체적으로 ①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인 ‘기업정보조회업무’, ②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③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의3).
3. 개정안의 시사점 및 시행예정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기업신용조회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측정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입법예고 실시(2024. 7. 22. ~ 2024. 9. 2.)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본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