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른바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하위법령에 관한 입법예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개정안 입법예고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인 이른바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하여, 2024. 2.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시행(2025. 2.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을 2024. 7. 18.부터 2024. 8. 27.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인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23. 4.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2023. 7.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4. 2.에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었고, 공정위는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하여 이번 개정안이 주로 규율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숨은 갱신 유형)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개정 법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i)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ii)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3조 제6항).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i)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ii)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2).
나. (반복간섭 유형)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개정 법은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2).
다. (순차공개가격책정 유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
개정 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이 제외되었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의4).
라.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개정 법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특히 영업정지의 경우 거짓·과장,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시사점
공정위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2024. 7. 18.부터 2024. 8. 27.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에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난 2월 2024년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다크패턴에 관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여 이번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하여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동향을 고려할 때,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내부적으로 위반사항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의견 수렴 기간 중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 역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