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美 바이든 행정부, 멕시코 경유 우회 수출 中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 발표
美 바이든 행정부, 멕시코 경유 우회 수출 中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치 발표
1. 발표 배경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4. 7. 10.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경유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2가지 대통령 특별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이하 “제232조”)에 따라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2019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체결로 위와 같은 제232조 관세 적용을 면제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멕시코로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미국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철강 제품의 경우 북미지역(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강(melt and pour)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1·2차 제련국(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또는 가장 최근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이 중국, 이란, 벨라루스인 경우 10%, 러시아인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멕시코산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련 특별선언(이하 “철강 선언문”)
철강 선언문은 멕시코산 철강 제품 및 파생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제강 요건(melt and pour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강 선언문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강되는 모든 멕시코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제232조가 적용되어 제품가액(ad valorem)의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 수입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강 제품 또는 파생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된 철강이 제강된 국가를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예: 분석 인증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USCBP”)에 제출하고, 해당 제품이 멕시코,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강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 멕시코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련 특별선언(이하 “알루미늄 선언문”)
알루미늄 선언문은 멕시코산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제련 및 주조 국가 요건(country of smelt and country of most recent cast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선언문에 따르면, 1차 제련 국가, 2차 제련 국가, 또는 가장 최근 주조 국가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인 모든 멕시코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제232조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1차 제련 국가, 2차 제련 국가, 또는 가장 최근 주조 국가가 중국, 벨라루스, 이란인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2018. 3. 8.자 대통령 특별선언문 9704호에 따라 제품가액(ad valorem)의 1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1차 제련 국가, 2차 제련 국가, 또는 가장 최근 주조 국가가 러시아인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2023. 2. 24.자 대통령 특별선언문 10522호에 따라 제품가액(ad valorem)의 200%에 해당하는 관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멕시코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제품에 사용된 주요 알루미늄의 1차 제련 국가, 2차 제련 국가, 또는 가장 최근 주조된 국가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이란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 인증서(Certificate of Analysis) 등을 US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사점
철강 선언문 및 알루미늄 선언문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 바, 발표일인 2024. 7. 10. 이후에 소비를 위해 입고되거나 창고에서 꺼내지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제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금번 조치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에 생산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적으로 경유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 또한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제강 요건에 따라 해당 제품에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예로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이 매우 중요한 국내 산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므로, 관련 기업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련 정책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