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슈리포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유의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신병재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노신정 변호사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배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2. 제정, 2024. 7. 19. 시행)이 최근 2024. 7.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률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 기존 법률의 미비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용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을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률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기 등으로 인한 다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체계적 감독 등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 동법에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상 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주로 해당됩니다(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는 업비트 등 37개사입니다).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 관리하는 자에 대해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6조 내지 제9조).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에는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에 예치ㆍ신탁하여야 하고, 향후 거래소가 파산, 해산, 사업자신고 말소 등의 경우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5개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코팍스(전북은행)가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가상자산 거래시 금지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 및 제17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 및 제12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하고(제13조 내지 제15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
라. 위반시 제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9조 내지 제21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2조).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 규정입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시행에 따른 유의점
그동안 가상자산시장은 입법적 미비와 갑작스레 급등된 가격 등으로 인한 투기세력, 사기적 유사수신의 급증으로 건전한 투자나 사용이 아닌 불법적 목적의 세력 유입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의 틀을 마련하고, 이용자 또한 보다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 제정법은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의 유형 다양화에 따른 각 유형별 규제, 상장 및 거래행위 관련 규정, 가상자산 자체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개별 사항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증권성 여부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아직도 입법적으로 미비해 보다 신속한 입법적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규제의 경우, 시행초기인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등이 다수 이루어질 수 있고, 법률해석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