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내 소규모 기업은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에 수익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 소규모 기업은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에
수익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내용
수익 소유권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정의
수익 소유권 정보(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익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
수익 소유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 신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인 또는 (2) 신고 회사의 소유 지분의 최소 25%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이 고위 임원인 경우(회사의 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 법무 총괄,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임원).
2. 개인이 특정 임원이나 신고 회사의 이사(또는 유사한 조직체) 대다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경우.
3. 개인이 신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자인 경우.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신고 회사의 사업, 재정 및 구조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4. 개인이 신고 회사에 대한 기타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고 대상
수익 소유권 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를 “신고 회사”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러한 “신고 회사”의 정의를 충족하고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회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미국 국내 회사 중 신고 회사는 법인(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LC) 및 기타 모든 회사입니다. (2) 외국 회사 중 신고 회사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법인 및 유한 책임 회사 포함)로서, 국무부장관 또는 미국의 유사한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한 회사입니다.
단, 상장 기업, 비영리 단체, 특정 대규모 운영 회사 등 23개 유형의 법인은 신고 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23개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회사 면제 대상
* ‘공동 투자 수단’은 미국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별도 양식을 제출하는 투자자문사로서 은행, 신용조합, 증권중개인,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사, 벤처 캐피털 펀드 자문과 같은 면제 기업에 의해 운영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규모 운영 회사’는 미국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가지고 2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있으며, 총수입액 또는 매출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이고 이를 IRS에 신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신고 시기
2024. 1. 1. 이전에 설립되거나 사업을 등록한 신고 회사는 2025. 1. 1.까지 초기 수익 소유권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 1. 1. 이후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 회사는 회사의 설립 또는 등록이 유효하다는 실제 또는 공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초기 수익 소유권 정보 신고서를 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수익 소유권 정보(BOI) 신고서에는 회사, 수익 소유자, (특정한 경우) 회사 출원자1에 대한 특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회사의 경우, 법적 상호, 미국 주소, 주 또는 외국 성립 관할권, IRS 납세자 신고번호(TIN) 및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같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소유자 및 회사 출원자에 대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현재 주소(미국일 필요 없음), 미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회사는 FinCEN 웹사이트를 통해 수익 소유권 정보를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 회사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직원, 소유자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은 누구나 신고 회사를 대신하여 수익 소유권 정보(BOI)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OI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자는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기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 포함 시 처벌
FinCEN에 제출된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원래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정정하는 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면, 기업 투명성법(CorporateTransparency Act)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완전하
거나 업데이트된 수익 소유권 정보를 FinCEN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FinCEN은 공개된 집행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집행 대응을 결정합니다.
FinCEN에 수익 소유권 정보를 완전하게 또는 업데이트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수익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하면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매일 최대 $500의 민사상 과태료를 포함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BOI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고위 임원은 제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이 기업의 실권자(Controlling Interest) 또는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보(BOI)를 미국 재무국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US Departmentof Treasury, FinCEN)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 및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미국 내 법인설립·등록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