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슈리포트 - 온열질환 관련 중대산업재해
온열질환 관련 중대산업재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창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용하 변호사
1. 들어가며
2022. 7. 4.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하 ‘재해자’라 합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2024. 7. 1.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1.
검찰은,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도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던 재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였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내지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내지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2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는, “고열작업3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직업성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의되었습니다(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4, 사업장에서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한편,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의 결과로서(2차적 인과관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되었다(직접적 인과관계)”는 구조로, 다단계적 인과관계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이행하였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보건조치의무 관련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합니다)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63조).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558조 이하에서는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보건조치의무와 그 밖의 보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대표이사가 검찰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였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8호), 이로 인해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위와 같은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응 방안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고5,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를 파악하여 이행·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시사점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중대산업재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는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고온현상과 함께 업종 불문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아닌 1년 이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온열질환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