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발전 촉진법 (ADVANCE 법) 제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우 외국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석민 외국변호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정은 변호사3
1. ADVANCE 법 제정 배경 및 입법 취지
미국은 최근 클린 에너지를 위한 다용도, 선진 원자력 도입 가속화 법인 ‘원자력 발전 촉진법’(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 “ADVANCE 법”)을 제정했습니다. ADVANCE 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을 제고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면서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새로운 원자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친환경’을 주요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부흥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에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의 약 12%가 러시아에서 수입되었으나, 미국 상원에서 2024. 4. 30. 만장일치로 러시아 우라늄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어 러시아 연방, 러시아 기관에서 생산된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미국 내 저농축 우라늄 공급원 확대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군사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유식 원자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를 단순히 전기 생산의 문제로 볼 뿐만 아니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선진 원자로를 미국 내외에 배치할 수 있도록 원자로 기술에 대한 승인 절차의 간소화, 각종 인센티브의 부여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ADVANCE 법이 미국 양당의 지지를 받아 발의되었습니다. ADVANCE 법은 2024년 상반기 하원에서 393 대 13, 상원에서 88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고, 2024. 7. 9.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처럼 ADVANCE 법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2019년 미국에서 제정된 ‘원자력 에너지 혁신 및 현대화법’ 이후 원자력의 미래 역할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으로 평가됩니다.
2. ADVANCE 법의 주요 내용
ADVANCE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안보를 우선순위로 하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경쟁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목할만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ADVANCE 법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가 환경 검토를 위한 18개월을 포함하여 25개월 안에 새로운 원자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원자력 기술 검토 수단과 인력을 충원하는 등 NRC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DVANCE 법은 신규 원자로 기술 승인 및 건설 지원, 원자로 관련 국제 공조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신규 원자로 기술 승인 및 건설 지원
- 첨단 원자로 신청 수수료 인하 - 선진 원자로 신청에 대한 검토 수수료에서 임무 간접 비용(mission-indirect program support expense)을 제외하여 신청 비용 절감
- 주요 국가 시설 내 선진 원자로 시범 준비 – 에너지부 또는 주요 국가 안보 기반 시설에서 선진 원자로 시범 프로젝트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자로 신청 검토 수수료에서 제외
- 국제 원자력 규제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국제 기술 표준 도입 - 국제 원자력 규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자로에 대한 국제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새로운 비수수료 기반 프로그램 마련
- 브라운필드 부지(유해, 오염, 오탁 물질의 존재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인해 확장이나 재개발이 제한적인 부지)에서의 원자력 시설 허가 및 감독을 위한 규정, 지침 또는 정책 마련
- 인디언 보호구역(Tribal Land) 내 폐광지에서의 슈퍼펀드 지원조치를 위한 예산 승인
- 선진원자로 연료 개발 및 승인을 위한 이니셔티브 마련
- 마이크로 원자로 허가 및 규제 지침 마련
- 선진 원자로 운영 허가를 발급한 적격 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 하에 선진 원자로 상(Prize) 시상
- 대학교 내 원자력 리더십 프로그램 관련 신규 연수 프로그램 수립
- 원자력 발전소 폐쇄 영향권 내 지역사회 대상 보조금 지원정책 수립
- 원자력 에너지법의 연구 및 시험 원자로 대상 재정 테스트에 대한 기술적 지원
(2) 원자로 관련 국제 공조 강화
- 기존 1954년 원자력에너지법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유지를 위한 외국인 소유 허용의 일환으로 특정 외국계 기관에 대한 원자력 시설 라이선스 발급 금지 조항 완화 –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외국계 기관에 대하여 원자로 투자를 허용하며, G7 회원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한국에 적용됨
- 신규 민간 원자력 에너지 국가 정의 -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없거나 개발 또는 확장 중인 국가로서 첨단 원자로 건설 또는 첨단 민간 원자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 국가 지정(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 민간 원자력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한 정∙재계 협력관계 구축 – 상무부 주도로 NRC, 에너지부, 원자력기구(NEA),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수출 및 수입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 수출 통제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민간 원자력 에너지 국가들에 대한 민간 원자력 홍보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수립 및 시행
- 외국 정부에 대한 원자력 안전, 보안 및 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지원
3. 시사점
ADVANCE 법을 주축으로 미국의 원자력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원자로 건설 및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되며,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ADVANCE 법은 국제 시장에서 원자력 산업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ADVANCE 법에서 원자로 투자/라이센싱이 허용되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원전 기업의 미국 원자력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DVACE 법 제정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 수출 및 협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기업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수출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DVANCE 법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원자력 시장 진출, 기술 수출 및 협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특성과 규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ADVANCE 법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신재생·자원팀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사업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까지 사업 전주기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국내외 현안 이슈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신재생·자원팀과 함께 국내외 에너지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관리하여 대규모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김신우 변호사는 뉴욕주립대에서 핵물리학 박사/서울대학교 로스쿨 전문박사과정을 마치고 산업계에서는 한전KPS 및 포스코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등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현재 원자력/신재생/자원 팀장으로 원자력, 신재생, 자원 관련 국내외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김석민 변호사는 LG전자,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폭넓은 국제 법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제팀에서 국제거래, 해외투자,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박정은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반 및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국제팀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