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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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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이슈리포트 -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주요내용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효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혜인 변호사



1. 지방재정 관계법률의 개정 추진 배경

  최근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2024. 6. 24. ~ 2024. 8. 5.)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 의무화, ② 지방자치단체 법정 기금과 특별회계 신설 절차 강화, ③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 제고, ④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5조)

1)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2)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신설 절차 강화(안 제9조, [별표 1])

1)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하였음1

2) 앞으로는 법정 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개별 법률 외에도 「지방재정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2, 개별 법률 개정만으로 법정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함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법정 기금 신설 절차 강화(안 제4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기금은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하였음3

2) 앞으로는 법정 기금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개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함


나. 기금운용 성과분석 환류 내실화(안 제14조)

1)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기금 성과 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하여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함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안 제16조)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임.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체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함


라. 교육청 기금의 법률 적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1) 현재 교육청 기금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2) 앞으로는 교육청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 적용의 근거를 마련함




4.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안 제19조)

1)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지방채 상환 → 나머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입)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함


나. 회계∙기금 간 자금의 전용 근거 마련(안 제 39조)

1) 현행 지방회계법은 회계연도 중 세계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의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회계∙기금 간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2) 앞으로는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일반∙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자금을 예산∙기금 운용계획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 2023년 말 현재 특별회계는 28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1,371개가 설치되어 있음
  2. 법정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게 됨
  3. 2023년 말 현재 법정 기금은 19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1,747개가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