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예린 변호사
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의 배경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개정, 2024. 9. 15. 시행예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24. 5. 24. 입법예고, 2024. 9. 15.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 6. 26.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 등록면제되는 선불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발행잔액에 추가하여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였으며, ② 선불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을 제도화하는 한편, ③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①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업 금액의 산정방법, ②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신청방식, ③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규정하였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산정방법 규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잔액 30억, 연간 총발행액 500억”을 선불업의 등록 면제가 가능한 기준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감독업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행잔액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기존의 산정방법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새롭게 신설된 요건인 연간 총발행액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선불충전금 정보의 관리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상상황 발생 시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하여, ‘중요도에 따라 선불충전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선불충전금에 정보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가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겸영 승인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전자금융감독업 개정안에서는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표준화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승인 절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 개정안 시행예정일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 6. 26.부터 2024. 7. 8.까지 사전예고 하고,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4. 9. 15.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등록 요부를 살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확정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