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본부 이슈리포트 - 공급망 관리에 관한 미국, 유럽의 규제 및 대응 방안
공급망 관리에 관한 미국, 유럽의 규제 및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노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석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도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형열 변호사
공급망 관리에 관한 미국, 유럽의 규제 및 대응 방안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배제, 성별∙인종∙종교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ESG 경영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제노동의 경우, 공급망의 일부에서라도 강제노동이 개입될 경우 제품 통관이 금지되거나 몰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노동이 실제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강제노동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외 무역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급망 관리에 관한 각국의 규제
(1) 미국
①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이하 “UFLPA”)
UFLPA는 2021. 12. 23.에 제정되었으며, 2022. 6. 21.에 발효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생산된 제품이나 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정된 단체가 연루된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이러한 수입 금지에 관한 조치들은 미국 관세법(19 U.S.C. 1307)에 따라 집행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었거나 지정 단체가 연루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라고 하며, 수입업자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가 주도하는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 이하 “FLETF”)는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와 협력하여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단체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DHS의 산하 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리스크 기반 방법에 따라 UFLPA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CBP는 전자 제품, 의류, 산업원자재, 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제품의 강제 노동 결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응 추정'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②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 이하 “CAATSA”)
CAATSA는 이란,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2017. 8.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행동에 대응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CAATSA에는 22 U.S.C. § 9241를 포함하여 북한 노동력의 사용 및 그에 따른 제재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의 경제 자원과 인권 침해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UFLP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AATSA는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 의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 제품, 물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일응 추정’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북한 노동력이 관여된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상품의 미국 수입이 제한, 금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 CBP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보류 명령 (WROs): CBP는 북한 노동력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하기 위해 WRO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및 조사: CBP는 공급망을 검사하고 조사하여 북한 노동력이 관여된 상품의 진입을 식별하고 방지합니다.
- 압류및 몰수: 22 U.S.C. § 9241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상품은 미국 법률에 따라 압류 및 몰수됩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된 방식으로 ‘알면서(knowingly)’ 직/간접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했거나, 이를 조장하였거나, 이에 대해 책임이 있었던 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만 달러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자는 100만 달러 이하의 형사 벌금 및/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미국 내 또는 미국과 관련한 금융 거래, 재산 처분 등의 제한, 입국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유럽
①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이하 “EU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가 2024. 7. 중 EU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EU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2. 9. 초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2024. 3. 5.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잠정합의를 도출한 후, 2024. 4. 23. 유럽의회가 승인하였습니다.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에 게재를 거쳐서, 이 규정이 발효되는데, 그러면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EU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중 강제노동에는 처벌받을 위협 하에 강요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비자발적 노동·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원산지나 완제품·부품 여부, 기업의 설립 장소·규모를 불문하고 역내외 모든 산업 분야 및 상품의 생산과정·공급망에 적용되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EU 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부품을 활용하여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유통 및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EU 회원국 내 강제노동 위험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EU 역외 강제노동 위험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합니다. 집행위원회나 개별 국가의 관할당국이 기준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면 집행이사회나 개별 국가의 관계당국은 해당 상품의 EU 시장 내 회수, 수출입 금지 내지 몰수, 처분, 폐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당국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이 제정한 제재 수준에 따른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급망 실사지침, 이하 “CSDDD”)
EU 이사회는 2024. 5. 24.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CSDDD를 최종 승인하였고, 2024. 7.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CSDDD가 EU 관보에 게재되면 게재 후 20일 뒤 발효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야 하여, CSDDD 발효일 기준 3~5년 후 기업의 근로자수(역내기업만 적용)와 매출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예상됩니다.
* 근로자수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
* 기업이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상 적용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모기업이 적용대상.
* 2029년 이후에는, 상기 적용 기준(근로자수/순매출)을 충족하지 않아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역내 순매출이 8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도 적용대상.
CSDDD는 공급망 실사 범위인 공급망을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활동사슬에는 업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생산, 서비스 설계, 채굴, 소싱, 운송, 보관, 원자재·상품·부품 공급, 상품개발과,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통, 운송, 보관이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에는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기업과 운영, 상품, 서비스 관련 업무 이행에 대한 상업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와 간접 비즈니스 파트너(기업과 상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공급망 내에서 운영, 상품, 서비스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파트너)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기업은 아래와 같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의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하여 예방·완화·제거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고, 실사 관련 입증 자료를 최소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 당국과의 소통을 위한 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감독 당국에 대리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적용기업은 파리협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 구체적 감축 방법, 투자계획, 감독 계획 등 구체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감독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법인 소재국의 감독기관이 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이 역내에 없거나 다수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익 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관할이 됩니다.
이러한 감독기관은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위반 기업에 위반행위 중단 및 시정, 재발 방지, 보상제공, 벌금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전세계 순매출액의 5%이상으로, 최종 모기업이 적용 대상인 경우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순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CSDDD는 기업이 실사 의무 미준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재 사례
(1) CAATSA에 따른 미국 반입 금지 및 몰수
CBP는 2022. 3. 14. 중국 스포츠 용품 기업 리닝(Li-Ning Sporting Goods)이 생산한 제품을 압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30일 이내에 제품이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되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CBP는 2022. 12. 5. 북한 강제 노동력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징더무역(Jingde Trading), 릭신푸드(Rixin Foods),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중국 업체 3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2) UFLPA에 따른 미국 통관 보류
FLETF는 UFLPA에 따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 생산, 제조한 기업 10곳을 포함하여, 강제 노동력을 채용, 운송 등을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와 협력한 기업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재료를 구입한 기업 다수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당초 UFLPA는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제품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CBP는 알루미늄, 철강, 구리,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을 잠재적인 위험 분야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UFLPA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해당 기업이 지정 단체 목록에 등재한 때로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총 3,493건, 3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되어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 2. 1. 기준 전자 산업에서 3,381건의 통관 보류 조치가 있었고, 이 중 995건이 통관 거부, 1,789건이 통관 보류 해제, 647건이 통관 보류 중입니다. 산업원자재 분야에서는 1,091건의 통관 보류 조치가 있었고, 이 중 889건이 통관 거부, 157건이 통관 보류 해제, 45건이 통관 보류 중이며, 자동차 및 항공 산업에서는 61건의 통관 보류 조치가 있었으며, 이 중 52건이 통관 거부, 3건이 통관 보류 해제, 6건이 통관 보류 중입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체 생산 과정과 공급망 중 강제노동이 개입된 경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FLPA와 CAATSA 및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 등 복잡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규정과 집행 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 법규들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정책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법률/컴플라이언스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북한 노동력 사용과 연루될 경우 강제노동을 활용하여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 등 UFLPA와 CAATSA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강제노동이 활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그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통관이 거부될 경우 막대한 손해와 기업 신뢰도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공급망에 관한 리스크가 있는지 사전에 미리 철저한 감사와 실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CBP에서 생산품을 압류 및 조사할 때 고려하는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여 통관 이전에 모의로 해당 생산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하는 Mock Detent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생산품이 CAATSA, UFLPA 등과 같이 미국 관세 및 통관 법령을 잘 준수하였는지, CBP에 의해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Mock Detention을 통해 사전에 체크하여 압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BP가 압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문서 및 기록, 즉 (i) 원재료 포함 생산품의 거래 및 공급망 기록, (ii) 생산품 거래(제조, 처리, 수출 등)의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증빙 문서, (iii) 원자재 및 생산품 대금 지급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iv) 각 사업 분야별 CBP가 확인하는 문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강제 노동력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BP에 의한 통관 보류 조치에 대비하여 UFLPA가 요구하는 공급망 관련 세부 정보, 구체적으로 공급망 전체 매핑, 직원 전체 목록, 각 사업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각 직원이 신장 지역에서 왔는지 여부, 자발적인 모집 보장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구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CSDDD가 승인되어 일정 규모의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실사 지침에 따라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이 곧 최종 승인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급망 관련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강제노동 리스크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