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의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동매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Ⅰ. 본건 규정의 공포 배경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가 안전 법률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반간첩법>이 개정되었고(2023. 7. 1.부터 시행), 2024년에는 <국가비밀보호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 4. 26.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国家安全机关行政执法程序规定)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国家安全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이 공포되어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두 규정은 <반간첩법>과 <국가기밀보호법>의 하위 규정인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직무수행 함에 있어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하도록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국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적법한 대응 내지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Ⅱ. 본건 규정의 주요내용
1. 본건 규정의 구성
본건 규정은 7장, 1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장 <총칙>: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의 기본 원칙 포함
- 제2장 <예방 지도>: 반간첩 안전 예방 업무에 대한 주체 책임, 국가안전기관의 교육 및 지도 책임과 방식, 시민 및 조직의 신고 요구사항, 반간첩 안전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법적 결과 포함
- 제3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및 증거 수집, 불법 피의자에 대한 심문, 조사, 확인, 열람, 자료 요청, 검사, 식별, 감정 등 조사절차 포함
- 제4장 <징용 보상>: 국가안전기관의 징용 상황, 징용 한도, 징용 절차 및 징용의 반환 또는 보상 등 포함
- 제5장 <행정 처벌>: 국가안전기관의 관할 규정, 회피 요구, 행정 처벌 절차, 행정 처벌의 경감, 형사 절차와의 연결, 피처벌자의 구제 포함
- 제6장 <기간 및 송달>: 기간 계산 방식, 송달 방식과 시간 포함
- 제7장 <부칙>
2.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절차
본건 규정은 국가 안전기관이 업무수행 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전기관은 ①현장조사, ②피의자 소환, ③관련자에 대한 조사, ④전자장치에 대한 조사, ⑤관련 서류나 물증에 대한 열람 및 채증, ⑥국가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신, 물품, 장소에 대한 수색, ⑦관련 장소, 시설, 재산에 대한 봉인, 압수, 동결, ⑧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으로 하여금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품, 장소 또는 피의자에 대한 식별 진행, ⑨전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뢰하여 감정 진행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과정에서 국가안전기관은 아래의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아래의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구(区)가 있는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사, 수사, 압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소환 조사(제25조)의 경우
(2) 관련 대상자의 전자장치,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수사하거나(제40조), 관련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을 열람 및 채증하는 경우(제46조)
다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 구(区)가 있는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경찰증(警察证) 또는 정찰증(侦察证)을 제시한 후 즉시 검열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혐의가 있는 대상자의 인신, 물품, 장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4)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장소, 시설 및 재산에 대해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하는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즉시 해당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를 취한 후 24시간 내 시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제57조).
나. 소환조사의 제한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대상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 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 구류가 적용될 수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조사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국가안전기관은 조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식사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연속 소환의 방식으로 피의자를 변칙적으로 구금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27조).
다. 각종 강제조치의 시한
(1)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장소, 시설 및 재산에 대해 봉인 및 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봉인 및 압수의 기한은 30일입니다(제60조).
(2) 국가안전기관은 피의자의 관련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지분 등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결기한은 30일입니다(제64, 65조).
다만, 상황이 복잡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선행 등기보존
증거가 소실되거나 나중에 얻기 어려운 경우,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에 앞서 등기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선행 등기보존 증거에 대해 7일 내에 처리결정을 해야 합니다.
라. 검사 전과정의 기록의무
국가안전기관은 검사, 봉인, 압수 등으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전자 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해야 하며, 해당 기록들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제22조).
마. 물자 및 장소 징용에 대한 보상
국가안전기관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및 개인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장소, 건물을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징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제84, 89조).
Ⅲ. 시사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집행절차>는 <반간첩법>의 시행규정으로 국가안전기관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조사과정이나 행정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이의제기, 청문절차 신청, 행정이의, 행정소송 등의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 개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기관이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장비를 불시 검열하는 경우 구(区)가 있는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본국의 주중국 영사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국가안전위험을 식별 및 방지하는 방법이나 국가안전위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바, 중국 국가안전기관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준법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