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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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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권민정 변호사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이하 ‘운영고시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6. 13.부터 7. 2.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 6. 개정되어 금년 8. 7.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아래 <표 1> 참조) 상 새로이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 제도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 1> 개정 공정거래법(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된 것) 상 신설된 내용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 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제5항은 위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세부 내용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구체적 내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심사보고서 작성 → ⑤심의의 절차로 구성되는데, ①~④ 단계 관련 내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⑤단계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각 규정됩니다. 

  각 절차 별 구체적 규정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표 2>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관련 절차별 규정 내용



  위 제도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작동방식 개요

(출처: 2024. 6. 13.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이상의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는 경우, 우선 새로이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실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고,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가능성 높은 시정조치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