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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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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EV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 제305a호 발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EV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 제305a호 발표


OFCPP의 지침

1. 
주요 내용


FMVSS 제305호의 대체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제305a호는 기존 제305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유지하면서, 총 차량 중량(GVWR)이 10,000파운드 이상인 대형 차량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충전 가능한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REESS)에 대한 성능 및 위험 완화 요구 사항과 같은 새로운 전기차 안전 측면을 다루는 요구 사항과 시험 절차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고에 응급으로 대응하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 의료활동 종사자 등이 REESS 화재 진압 및 사고 후 배터리에 남은 잔여에너지와 연관된 안전 위험 저감을 위하여 각 차종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경형차량(총 차량 중량(GVWR)이 10,000파운드 이하인 차량)의 경우, 운행 중 및 사고 후의 전기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형차량의 경우, 운행 중 전기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은 강화되지만, 사고 후 안전 요구 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제305a호는 경형 및 대형 차량의 정상 운행 중 REESS 안전 성능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쿨 버스의 경우, 운행 중 전기 시스템 안전 요구 사항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REESS 요구 사항과 전기 충격 및 화재의 과도한 위험과 관련된 사고 후 요구 사항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은 No. 305a가 최종 확정된 후 No. 305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최종 규칙이 발표된 날로부터 2년 후를 준수 기한으로 제안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대형 스쿨버스의 최종 단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의 준수 기한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규정과 조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제305a호는 미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1998년 글로벌 협정(1998년 협정)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 3., 1998년 협정의 당사국들은 "전기차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기술 규정(GTR) 제20호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05a호는 FMVSS 제305호를 대형 차량에 적용하고, REESS 유지 및 전해질 누출에 대한 사고 후 요구 사항을 강화하며, 문서화 조치를 통해 REESS 안전의 일부 측면을 다루는 등 GTR 제20호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 기계적 무결성 시험: 대형차량의 REESS에 대한 기계적 무결성 시험에 관한 의견, 구성 요소 수준에서 사고 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 기계적 충격 시험: GTR 제20호의 기계적 충격 시험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대형 차량의 REESS에 대한 기계적 충격 시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의견, 구성 요소 수준에서 사고 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 저속 차량에 제305a호 적용: 저속 차량(시속 25마일 이하)에 제305a호의 일부 측면을 적용하여 충격 및 화재로부터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 REESS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 
  • 문서화: 긴급 대응 정보 및 문서 요구 사항을 제305a호가 아닌 별도의 규정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비공식 작업 그룹(IWG)이 고려 중인 GTR 제20호 2단계 접근 방식: (1) REESS의 전해질 방출 및 배출, (2) 단일 셀 열 폭주, (3) REESS 진동 요구 사항에 대한 IWG의 현재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


수소 연료 전지

제305a호를 제안한 직후, 2024. 4. 17.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두 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또 다른 NPRM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제307호("수소 차량의 연료 시스템 무결성")와 제308호("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 무결성")입니다. 제307호는 수소 차량의 연료 시스템이 정상적인 차량 운행 중 및 사고 후에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보이고, 제308호는 차량에 탑재된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의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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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STA,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미국 내 제조 또는 수입된 자동차 및 규제 부품에 대해 FMVSS를 발행하고 시행하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OEM 및 부품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FMVSS 규정에 대한 차량 안전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울러 차량 안전법(The Vehicle Safety Act)에 따라, 미국 내 판매용으로 제조된 자동차 및 규제 대상 자동차 장비는 해당 FMVSS를 모두 준수하도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해당 규정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