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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금융투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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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금융투자팀 이슈리포트 -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지혜 변호사




1. 개정의 배경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고,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콜옵션, 리픽싱 등의 다양한 조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이익 취득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2021. 10.경 최대주주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 콜옵션·리픽싱 규제, 2023. 4.경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에 준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전환사채 등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추가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4. 1. 23.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2024. 5. 2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024. 5. 28. ~ 2024. 6. 11.)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전·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1)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2)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관련

(1)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제4-4조 제2항 제3호)


  현행 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총칭하여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향후 실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어서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제4-4조 제2항 제4호)

  현행 규정 하에서는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신규발행에 비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발행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관련

(1) 사모 전환사채 등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제5-22조 제1항)

  현행 규정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하여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 허용(제5-23조 제2호)

  현행 규정상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과도한 지분가치 희석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여 최저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정관에 의한 최저한도 예외 적용 근거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3) 증자·주식배당 등의 경우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제5-23조 제4호)

  현행 규정상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규정상 조정 사유, 방법에 제한이 없음을 악용하여 희석효과보다 과도하게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모 전환사채 등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추가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후속조치 및 규정 정비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건 개정안을 통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존주주의 이익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실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은 본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