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슈리포트 -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NFT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2024. 7. 19.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적용이 배제되는 가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으므로 주로 수집목적으로 이용되고, 투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법 적용이 배제되는 NFT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많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으로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금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①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이 2023. 2.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②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권, 가상자산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NFT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특정 NFT가 어떠한 법령상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예시)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시)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예시)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시)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이드라인 Q&A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불특정인 간에 가산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시사점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는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필요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독기관은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밝히고, 그와 별도로 NFT의 발행・유통・취급 등과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NFT 등 그 명칭이 어떤 것이든 그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규제를 받게 되고, 그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면 이를 빠짐없이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여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 법령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의 리스크가 상당하므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 법령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