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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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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사점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선영 변호사




1.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인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 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고(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이에 더 하여 2024. 6. 4.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4. 12. 5. 부터는 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며, 이때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②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인 2024. 12. 5. 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개정안

  기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폼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세부내역과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특정 거래상대방을 정하더라도 정보공개서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항목, 단가산정방식, 품질∙수량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시사점

  새로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물론, 기존에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자들도 가맹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된 사항들에 유의하고, 기존 가맹계약서도 제때에 수정하여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는 바, 특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