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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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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6. Vol. 60

ESG 본부 이슈리포트 - 2024. 6. Vol. 60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동 계기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하였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보도자료] 240515 에너지정책과,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5. 16.(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 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섭니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2][보도자료] 240516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해양수산부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 16.(목)부터 7. 31.(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 부여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 [별첨3][보도자료] 240516 해사산업기술과,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 24.(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합니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입니다. 실제 발전은 사업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8년까지 개시해야 합니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하였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0.1㎏CO2e 이하)을 우대하였습니다.


* 비가격 평가 100점 중 청정수소 등급 35점 ; 1등급 35점, 4등급 1점 배점 차등

입찰공고문 등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kchps.kmos.kr, 5. 24. 17시 게시 예정)를 참고하면 됩니다.
  • [별첨4][보도자료] 240524 수소경제정책과,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 잔존 연료를 모아 펌프를 통해 선박의 주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웅덩이 형태의 구조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 1. 1.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4~2024. 4.까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 680척 중 500척을 수주/건조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 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 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③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④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⑤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240527 해사산업기술과,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


환경부 –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늘린다… 환경부·업계 일회용컵 절감 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 27. 오전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에스씨케이컴퍼니(이하 스타벅스), 엘지(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스타벅스 종로알(R)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약은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천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간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연장선에서, 이날 협약은 매장 외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간 환경부는 음식점, 면세점, 야구단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특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올해 1. 25. 협약을 확대·갱신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 이후 스타벅스와 엘지전자는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패러다임)에 동참하여 매장 내 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하는 등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엘지전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이번 협약 이행사항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면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6][보도자료] 240527 일회용품감량추진단,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늘린다…환경부·업계 일회용컵 절감 협약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  EU : (포장) 20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30% 목표 / (배터리)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미국 : (캘리포니아주)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15% 이상)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이 협업하여 사업 추진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하였습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ce@kncpc.re.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 29.(수)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씨엔텍코리아는 삼성전자(냉장고)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
  • [별첨7][보도자료] 240529 산업환경과, 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정부는 5. 30.(목)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발표) ➀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➁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➂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➃대응 우수기업 사례, ➄기관별 지원사업

우리나라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8][보도자료] 240530 기후에너지통상과,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 11.(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ʼ2024. 7. 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입니다.

* ʼ2024. 2. 13. ~ 3. 2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9][보도자료] 240611 금융정책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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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은행이 친환경 사업자금 지원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일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2년, 발행금리는 3.54%입니다. 이 채권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되었습니다. 5000억원 발행은 은행권 기준 역대 최대 발행 규모입니다. 조달 자금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적합성 검증을 획득한 이차전지 소재산업, 친환경운송, 자원순환 등 녹색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용 내역과 환경 개선 기여도에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NICE신용평가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2018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3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300억원), 금융권 최대 녹색채권 발행(누적 2조1300억원) 등 녹색채권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국내 대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신한은행이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2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 도입은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올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4가지 적합성 판단기준을 금융에 접목시키고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녹색금융 표준 제시 및 녹색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녹색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