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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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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팀 이슈리포트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미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희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윤소현 변호사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5. 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본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기술 지배력을 확대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건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본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장 참여자에 대한 시사점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본건 전략은 크게 네 가지의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서는 각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 정부 주도 해상풍력 보급: 정부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을 계획적으로 보급하고,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하고, 법 제정 전에는 준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 그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하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산업 생태계 강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조 관련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후 보급 확대를 대비하여 항만과 선박 등의 설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입찰 물량과 시기, 평가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여 금융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복잡한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입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만간 후속 발표될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 로드맵’은 공급망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
  • 전략적 입지 선별: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보다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수용성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입지를 선별하겠다는 것인데, 산업단지에는 산단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의 후속조치로 태양광 연계 ESS 기술, 경제성 검증을 통해 농지에 개발한 태양광의 계통수용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 전력계통 정보 공개: 정부가 전력계통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통여유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신규 태양광 사업의 진입을 유도하며, 전력계통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사점: 태양광은 무분별한 양적 확산보다 발전 단가 하락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지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출력 제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아닌 계통여유지역에 신규 설비의 진입을 유도할 것이므로, 신규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에 구축될 예정인 전력계통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통 포화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계통여건이 사업성 고려에 영향을 주도록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계통 포화지역에서 ESS 연계를 통한 잉여전력 저장과 판매 사업모델 개발과 실증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ESS를 활용한 사업성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ESS 사업자 역시 ESS 기술과 경제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RPS 제도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
  • RPS제도 개편: 정부는 현행 RPS 제도로는 앞으로 성장할 재생에너지 시장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부 입찰을 통해 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입찰 방식으로 RPS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을 매년 원별(태양광∙풍력 등)로 입찰하고, 가격과 비가격 지표로 평가하여 낙찰 설비를 선정하며,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20년간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PPA 활성화: 나아가, 정부는 PPA 용량 기준, 사전신고 기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PPA 거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PPA 거래와 같은 자발적 시장이 조성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시장운영 기관을 통한 민간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시사점: RPS 제도가 정부 입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며, 재생에너지의 보급, 거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장기 고정가 계약을 바탕으로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통과 공급망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인 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기존의 현물시장 거래가 사라지고, 정부가 낙찰한 판매 가격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 사업비, 투자수익, 가격 경쟁력 등을 포함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의하여 공론화한 후 제도 개편을 개시하겠다고 하니 개편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정부는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G2G 협력을 활용해서 Top-Down 식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며, 민간 기업의 중동, 유럽 등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칭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그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진출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예정인바, 국내 기업은 진출 국가별 상세한 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