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인공지능 (AI)의 책임 있고 안전한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침
인공지능 (AI)의 책임 있고 안전한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침
1. 주요 내용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WHD)의 지침
현장 지원 고시 No. 2024-1 (Field Assistance Bulletin, “FAB”)에 따르면, WHD의 지침은 직장에서 AI 및 기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연방 노동 기준[공정 노동 기준법(FLSA),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모유 수유 보호법 및 1988년 직원 폴리그래프 보호법에 따른 고용주의 법적 의무]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연방 노동 기준에 따라 근무 시간 및 대기 시간 추적, 휴식 시간 모니터링, 다른 작업 비율 및 임무에 따른 임금 계산, FMLA 휴가 기록 유지, 그리고 모유 수유 보호를 위한 휴식 및 기타 보호 조치 보장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AB의 주요 지침은 직장에서 AI가 사용되든 아니든 모든 고용주에게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WHD는 고용주가 임금 및 시간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의무 준수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고용주가 모든 비준수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장에서 AI를 사용할 때에도 적절하게 사람이 함께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직원의 생산성 또는 활동 지표(예: 컴퓨터 키 입력, 마우스 클릭, 웹사이트 검색)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근무 시간을 추적하는 직원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지표에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은 근무 시간도 FLSA에 따라 회사의 시간 기록 시스템에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도록 사람이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OFCCP)의 지침
OFCCP 지침은 연방 사업 수급인 및 하수급인들의 평등고용기회(EEO) 준수 의무와 관련이 있고, (1) AI와 EEO의 사용에 관한 “FAQ (자주 묻는 질문)”와 (2) EEO 맥락에서 AI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바람직한 실무관행"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FAQ 부분에 따르면, 연방 사업 수급인들이 직장 내 인사 또는 하수급인들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에 대해 AI를 사용하더라도 평등고용기회(EEO) 및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실무관행”은 AI 사용에 대한 직원에 대한 공지를 비롯하여, AI 시스템의 일반적 사용, 벤더가 만든 AI 시스템에 대한 실사, AI 공간에서 장애에 대한 포용을 비롯한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FCCP는 연방 사업 수급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