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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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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5.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24. 9. 15.에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①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②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③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④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설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등을 구체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소하는 경우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하였고,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불업자 중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만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선불을 예금·타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법제화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2로 한시 운영 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면서도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의 범위 및 거래대행 정보제공 의무 부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면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3(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여하여, 하위 PG사→상위 PG사→결제업자(직·선불)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의 상호·사업자번호, 거래대행내용 등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 5. 24.부터 2024. 7. 3.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4.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기업들은 본건 시행령 개정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위 예고기간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업구조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2. 네이버파이낸셜(2021. 2. 18. 지정), 카카오페이(2021 .5. 26. 지정), 비바리퍼블리카(2021. 11. 12. 지정)
  3.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