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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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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팀 이슈리포트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 완화와 그 시사점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 완화와 그 시사점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6. 4. 공포·시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2



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 완화의 의의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 납입자본금 기준을 15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항공기 기준을 80석으로 늘리는 이유는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소형항공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51~80석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 기준의 상향은 승객을 기존보다 더 태우고 운항을 하게 되는 만큼 승객과 관련된 여러 문제나 안전사고, 보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객 좌석이 51석 이상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라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보유 항공기 대수도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내 도입)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대형항공사(FSC)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취항 최소 조건과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좌석수 51~80석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사가 국제선 취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기준도 법인 기준 150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승객의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현행 항공사업법상 소형항공사가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하여는 50석의 항공기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항공기를 50석과 80석 두 가지 구조로 운영해야 하고, 국제선에는 좌석수 80석 기재투입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운항을 하는 소형항공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형항공사가 80석 항공기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전부 운항하려면 △자본금 150억원 △국토부가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한 항공기 5대를 마련하고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공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에 영향을 받는 소형항공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사업법령에 대한 법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은 해양·수산, 항공 산업 관련 입법 시 유관 기업들이 신규 입법에 대응 등을 하기 위한 자문,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 성우린 변호사는 현재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해상항공 관련 정책들을 다룬 바 있고, 해상(海商) 전문변호사이자 해상항공팀 파트너변호사로 해상항공 분쟁에서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정희경 변호사는 해상항공팀 소속변호사로 다양한 해상항공 분쟁에서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