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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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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파트너변호사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4. 2. 7. 입법예고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의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확대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 과징금고시’)의 개정 및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하도급법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②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

● 하도급법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기존 50%에서 70%로 2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자진시정과 조사협력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

 
▶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최대 50%)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조사에 협력한 경우(최대 20%) :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통지 절차 마련

●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절차를 신설

 
▶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 제기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신청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함

▶ 또한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의 주요 내용을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함



2. 시사점

  금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업자는 기존보다 확대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게 되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보다 활성화 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