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송무팀 이슈리포트 -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전망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전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린하 파트너변호사1
1.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그간 거론된 문제점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류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패륜행위를 일삼는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으며 상속인들간의 공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에서 정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되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개별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각 유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잠정적용) 결정
민법 제1004조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등)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고,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2025. 12. 31.까지 잠정적용)을 하였습니다.
(3)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잠정적용) 결정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1990. 1. 13.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서 위 조항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어 기여분까지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등 기여분 제도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부양,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기여분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대습상속이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등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기본적인 규정도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2025. 12. 31.까지 잠정적용)을 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민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류분권 상실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부양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도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겠으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