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이슈리포트 -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1
1.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개정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0. 1. 1.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려는 금품 등
* 공공재정지급금: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2024. 9. 27.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공재정환수법(2024. 3. 26. 개정된 법률 제20426호, 이하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②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③ 부진정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④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⑤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시사점
가. 허위∙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허위청구자 및 허위청구를 알면서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다청구자 및 과다청구를 알면서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이 향후 시행될 경우 부정수익자에 대해서 환수 및 이자,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이외에도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이자 환수의 합리적 조정 등
개정 전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급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 공공재정환수법은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이자 부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법에 따라 이자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이 향후 시행될 경우 부정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더라도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진정한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
개정 전 공공재정환수법은 행정청이 환수를 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부정청구 정황을 포착하게 되면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의 사실 발각 및 행정청의 인지 여부가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신고는 법문상 “자진하여 신고”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자진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이 향후 시행될 경우, 행정청에서 인지하기 전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되,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신설
개정 전 공공재정환수법은 신고자 외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 등에 대해 신고한 사람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개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 수단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은 공공재정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외에도 앞으로 공공재정 분야와 관련된 여러 관계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행정팀은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