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이슈리포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의 내용 및 영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의 내용 및 영향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유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문주혜 변호사
1. 개정의 의의
2023. 8.경 산업통상자원부는, 1991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3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4. 1.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을 통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이 입법화되었으며, 최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
가. 공장부지 개념의 명확화
상가 등 집합건축물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의 경우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하도록 하여, 공장등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업체의 편의를 제고시켰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산업단지 지원기관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 지원기관을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인근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법 제2조제19호, 시행령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소규모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입주 희망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6조제5항제13호 내지 제16호, 제36조의4제2항제1호).
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사업단 구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 하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의13제2항 단서, 시행령 개정안 제28, 29조, 제29조의5, 제29조의6).
마.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 구성 요건 완화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 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38조제3호).
바. 입주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입주기업체가 생산시설 확충 등을 위해 연접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8조의3),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한 내에도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사.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산유동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원활한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자산유동화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유동화 후 5년간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최초 분양에 따른 처분제한 기간 내에 자산유동화를 한 경우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지가상승분의 50%를 관리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부가하였습니다(법 제44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57조의2).
아. 구조고도화계획수립 등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5조의2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2제2항).
3. 법령 개정의 효과 및 시사점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접기업의 여유 부지 임차를 통한 공장 확장이 가능해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 제도 신설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른 투자 활성화와 이에 터잡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 부양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