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에너지(CFE),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기존 체계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3. 15.(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CF연합이 공동 개최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 정부기관장 외에도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국내 대학·기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만큼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최신의 그리고 수준 높은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술이나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필요(김용건 교수),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주현 원장),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박종배 교수),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문재도 회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통한 원전 경쟁력 유지(정범진 학회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주요국과 무탄소에너지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40315 산업환경과, 무탄소에너지(CFE),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성공방정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 20.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 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지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403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금융위원회, 환경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2024. 3. 19.(화),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합니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021. 12. 발표, 2022. 12.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024. 12.)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025. 12.)할 예정입니다. 채권 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합니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합니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023. 8.)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024. 2.)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40319 산업금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3. 26.(화),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40325 신통상전략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2024. 3. 27.(수),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금감원 및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경험이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별첨5][보도자료] 240327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내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국제개발협력원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 29.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우라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40% 감축 목표 설정하고 국제감축목표로 37.5백만톤 설정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 원 규모입니다.
[별첨6][보도자료] 240328 국제개발협력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 1.(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망,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신(新)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 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 2.(화)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됩니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 6.부터 5. 31.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 22.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 17.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합니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024. 3. 22.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8][보도자료] 240402 기후에너지통상과,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 17.(수) 국내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 17.(수)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 18.(월)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 17.(수) 국내 발효됩니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 24.(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입니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기대응네트워크(CRN)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
**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연 100만불 이상)하며(2022년),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2023년)
[별첨9][보도자료] 240412 IPEF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 17.(수)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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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지분 공시의무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 사항을 25일 안내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관련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환사채(CB)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를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CB, BW, EB를 산 시점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2026년 시행을 앞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전체 온실가스 총량을 측정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한 ‘스코프3’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습니다. 2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산 2조 원 이상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74.8%는 “2027년 이후에나 ESG 공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중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시 기준안은 2026년부터 기업들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