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슈리포트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정비와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이 2024. 7. 19.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정 이후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현재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크게 ①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업권법이나 진흥법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독규정의 명칭은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이나 그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주로 다루고 있어 업권법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가상자산거래를 규제의 범위 내로 포섭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에 비해 최근에 출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법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선례와 유권해석 등이 축적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법령 개정 등 규제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법은 게임머니, 전자화폐, CBDC, NFT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되나, 감독기관은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에 관하여 법은 ①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 불공정거래의 규제, ③ 사업자에 대한 감독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은 크게 예치금과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예치금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가)압류가 금지됩니다(법 제6조 제3항). 또한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감독규정 제9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분리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 또는 원화거래소는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는 5억원) 이상의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감독규정 제10조). 가업자는 보상한도와 적립액을 매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독규정 제10조 제3항).
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통정거래,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은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신문∙방송,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고, 거래소에 18시 이후 정보를 공개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또한,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명확인 금융회사의 전산장애, 정보통신망 등 전산장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거절 사유가 있거나 법원,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입출금 차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의 거래나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금융위원회 및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고유재산 운용, 이용자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또한 한국은행도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또한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및 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사규정에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사항, 이상거래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영치, 사무소 또는 사무소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 등의 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제의 쟁점과 시사점
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외에 재단을 두고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외적용의 범위를 두고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의 해석에 비추어 역외적용의 범위는 국내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향후 법 적용 사례가 누적되어야 역외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에 관하여, 법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기준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단일한 공시창구가 없으므로 정보의 공지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MM)가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법령 해석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7조 제2항은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킹의 유형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도 적지 않으므로,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거나 유권해석 또는 법령 개정에 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당초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법제가 정비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을 일단 규제의 범위 내에 포섭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호법제의 내용은 당초 시장관계자들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지속적 보완이 이루어져 향후 유권해석 등에 따른 구체화 방향에 따라 긍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방식의 다양성, 빠른 변화속도, 자본시장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자본시장의 규제체계나 그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의 틀을 병행하여 조성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