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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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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슈리포트 -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24. 4.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형 선고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24. 4.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형 선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재민 변호사2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양산시에서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A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22. 7. 14. 금형으로 주물을 제조하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 위반 의무 및 양형요소

  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100% 주식 보유자이자 단독 주주인 대표이사 B에 대해 징역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총괄이사인 C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B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3에 따라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 않았습니다4.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장난 기계의 정비 및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점검,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마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이라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이행점검, 이행에 필요한 조치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B의 위반 의무
 

  법원은 시행중 양형기준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함을 가중요소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감경요소로 각 고려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5는 가중요소가 아닌 감경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상판결에서는 ① 21. 9. 13.부터 22. 7. 4.까지 정기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받은 점, ② 22. 7. 14. 사고 발생 10일 전인 22. 7. 4.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작성 안전상태 보고서에 다이캐스팅 기계의 끼임 재해 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고 발전 전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는 점입니다.





3.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 이후 대상판결 선고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15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2건입니다. 대법원 판결6까지 선고된 철강제조업체 하청 종사자가 방열판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동종 사고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약 1달만에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되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2번째로 적용한 위 철강업체 판결 선고 후 12건의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였으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13번째로 적용한 골판지 제조사 기계 회전축 끼임 사망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기계 가동 중 정비작업과 관련한 끼임 사고가 5회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7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경향성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즉 외부 안전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인증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확인 개선하는 등 통상 예견 가능한 사고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CC 시행으로 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중대재해 발생시 의무이행 관련 합리적 실행항변, 인과관계 부정 등 법률적 방어로 형사책임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김영규 변호사는 23년간 검찰에서 재직하였고, 2021년 발족된 ESG/중대재해자문그룹의 중대재해자문부문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팀 및 자문, 변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조재민 변호사는 중대재해팀 소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응, 공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제57조(기본방향)
    ①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4. 대법원은 기존에 특별한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하였으나, 2021년 예규 개정으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구속하고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7.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