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산팀 이슈리포트 -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계약 제도 운영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계약 제도 운영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동양 변호사1
1. 개정 배경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규모·장기·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에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위사업법」의 개정에 맞추어 그 시행령에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6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 제61조의3(장기계약)
①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장기계약은 계약이행에 수년이 요구되어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② 장기계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연차별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확정하여, 계약이행 기간 동안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 제61조의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요군이 제2조의4의 군수품을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을 요구한 소요군과 협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과 소요군이 협의한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안 제61조의4 신설)
- 제61조의4(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의4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 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며, 존속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조달계약심의실무위원회(이하 “계약심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심의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안을 심의ㆍ조정한다.
3)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ㆍ증도금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6 등 신설)
- 제61조의6(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 구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할 때 필요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따른다.
4)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10 신설)
- 제61조의10(핵심기술 등의 적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활용도 등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8 신설)
- 제61조의8(국내산 물품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에 국내산 물품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에게 외국산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사용 방지대책, 보안대책 또는 취급ㆍ관리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 등에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6) 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2조의3 등 신설)
- 제2조의3(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
법 제3조 제15호 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테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피해 복구 또는 예방에 필 요한 군수품
3. 국가적 차원의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에 대비ㆍ대응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
4. 해외파병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
3. 기대 효과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방위사업계약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됨으로써 정부와 업체 간의 입장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