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 6. 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 기준 및 절차
① 평가신청요건 : CP 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2 제1항 및 고시 제정안 제3조)
②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실적보고서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2 제2항, 고시 제정안 제10조)
③ 평가기준 : CP 도입요건 충족여부, CP 운영상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2 제3항, 고시 제정안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 (평가기준) CP 도입 요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전년도 1년간의 실적자료에 대해 평가하며 구체적 평가기준을 고시 제정안 [별표2]로 정함
- (등급 보류·미부여) 법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등급 보류 및 미부여 가능
-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 유효기간 내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기존 평가등급을 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조정되고,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을 무효로 함
④ 평가결과 통지 :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2 제3항 및 제4항, 고시 제정안 제16조)
나.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①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기업의 효과적인 CP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감경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3 제1항, 고시 제정안 제19조)
- (시정조치)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1회 공표명령 감경
- (과징금) 과징금 고시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10%(AA) 또는 15%(AAA) 이내의 과징금을 유효기간 내 1회 감경하고, 법 위반 탐지하여 중단시 5% 추가 감경
② 포상·지원 등 :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제외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적용제외) 1)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의 제1, 2, 3, 4, 8호), 4)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 적용되지 않음
다.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① 평가비용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4 제1항)
② 비용 감면 : CP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는 비용을 감면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4 제1항 및 고시 제정안 제11조)
라. 평가기간 지정 기준
① 평가기관 :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5 제1항)
② 지정기관 고시 : 평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5 제2항 및 고시 제정안 제4조)
③ 지정기관 예산지원 :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5 제3항)
2.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CP를 통하여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받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CP 도입·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을 한 뒤 CP 평가를 요청하여 최소한 A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 면접 평가가 추가되어 더욱 엄격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바, 모범 운영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고시 제정안 상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CP 제도를 도입하여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