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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신종사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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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신종사건팀 이슈리포트 -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의무 시행 관련 해설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의무 시행 관련 해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신병재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재훈 변호사2




1. 배경

  확률형 아이템이란 인터넷게임물의 게임물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특정 캐릭터나 무기 등) 중 정해진 가격이 아닌 ‘뽑기’ 방식(확률에 의해 우연히 결정되는 것)으로 판매하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구매 이전에는 알 수 없어 게임의 재미를 키워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게임사에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둘러싼 비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 3. 22.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2. 19.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간, 배포하여 시행 예정(2024. 3. 22.)인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자의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및 방법(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등에 관한 해설 및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의사항 및 시사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관련 주요내용

  개정법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1)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2)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3) 표시의무자, 4) 표시사항, 5) 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특히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게임물에 대해 적용되는지, 게임물 속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 적용되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보공개의무 부담 주체(표시의무자)

  ‘표시의무자’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표시의무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의2).

예외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작·배급·제공하지 아니한 자, 
예외2) 아케이드게임물·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
예외3)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제작,배급,제공)


나. 정보공개 의무대상 게임물의 범위(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전체를 포괄하는데 그 중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는 대상 게임물 자체에서 제외됩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예외1) 아케이드 게임물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예외2)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예외3) 영세게임사업자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경우(제작,배급,제공)

  표시의무자 및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에 대한 예외규정은 동일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확률형 아이템의 의미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서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요소를 ① 게임아이템(대상), ② 직접적·간접적 유상 및 유상과 무상의 결합(형식), ③ 우연적 요소(속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게임아이템(대상) :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1호)

② 직접적·간접적 유상 및 유상과 무상의 결합(형식)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ii)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iii)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예시 :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다만 기본재화라 하더라도 게임에서 직·간접적(유료 구매 시 보너스로 주는 것 등 포함)으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라면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에 포함되지 않음)

-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③ 우연적 요소(속성)
-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에 의하여 획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음
-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확률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에 포함되지 않음)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은 확률형 아이템에 속하지 않음

  아울러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아이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 종류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라. 정보공개 대상 내용(표시사항)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아이템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자는 
①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경우 아이템의 총수 또는 기간(예컨대, 즉석 복권의 1등의 수량 공개 또는 확률형 아이템의 수량이 한정된 경우 잔여수량 공개), 
②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 확률정보의 변경 내용(예컨대 강화실패시 다음 강화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천장제도’가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예컨대 일정 횟수 이상의 구매, 강화, 합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하는 아이템) 획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 표시방법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때에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한하여 표시의무 부과하고 있을 뿐 과거에 판매하였던 아이템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블록, SNS등 포함)에 게시해야 하고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정보공개의무 관련 주의사항 

가. 정보공개의무(표시의무) 위반 시 제제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8조 제9항).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나. 정보공개의무(표시의무) 위반시 사업자의 대응 방안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법 제38조 제9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 방안을 정하여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권고 방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권고 방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게임산업법 제38조 제11항),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견제출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사업자의 기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따르기 어렵다면 사업자는 단지 시정명령을 다투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문제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확률형 아이템 소위 ‘가챠뽑기’ 또는 ‘상자깡’과 관련하여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게임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 4.,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 원,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명확한 제재 수단이 불명확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금지할 방침과 함께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표시내용, 표시방법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였으나 향후 각종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더욱 복잡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일률적으로 일정한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진행에 의해 확률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이용자별로 확률이 달라지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정확한 확률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사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법령 해석 및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신종사건팀에서는 다양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의 이번 개정법률에 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바, 언제든 사안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신병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의 가상자산·신종사건팀장으로 관련 분쟁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자문 등에 관한 경력도 상당히 있음 
  2. 박재훈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가상자산·신종사건팀에서 각종 분쟁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